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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캠조아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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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최대 12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의 부모를 말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혹은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부모형제자매의 주택을 빌리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알아보기

 

 

 

 

 

2.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 등을 말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3. 지원 내용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결정이 나면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만약 학생인 경우 방학기간 등으로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끊김이 있더라도 지급기간 안에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의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한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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